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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가게 고양이’ 막으려면 내부 통제 강화부터 

금융사고 원인인 ‘혐의거래’ 체계적 분석·정리 필요 

외부기고자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사고는 고객이나 금융기관 관계자가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려 하는 이른바 ‘혐의거래(suspicious transaction)’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혐의거래는 단순히 금융사고를 촉발하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나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따라서 혐의거래를 사전에 포착하여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예방하는 것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막중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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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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