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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지출권은 ‘막강’ 재산권은 ‘빈약’ 

재산권 보호 위해 결혼 전 부부재산계약, 결혼 후엔 공동명의로  

이필재 jelpj@econopia.com
‘대도시 주부 1백명 중 85명이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들도 다섯명 중 네명 꼴로 가정에서 경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지난 8월 전국 6대 도시에 사는 20세 이상의 여성 7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의 결과이다.



이런 조사 결과는 기혼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입금되는 남편의 월급을 손에 쥐고 지출의 내역과 규모를 결정하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남편의 용돈 액수를 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열명 중 일곱명이 이사할 집을 정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 같은 큰 일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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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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