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강수중견기업 부장인 L씨 부부는 요즘 때 아닌 재산 명의 변경 신청으로 정신이 없다. 월급쟁이긴 하지만 꾸준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덕분에 이들 부부는 몇몇 예금 계좌로부터 나오는 이자소득과 노후를 대비해 분양받은 시가 3억원 상당의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꽤 되는 편이다. 그러나 자산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L씨는 묘안을 짜냈다. 지금까지 모두 자기 명의로 돼 있던 자산 중 상가를 아내 명의로 바꾸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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