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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예탁금’ 금리높고 절세도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서도 빠져…파산하면 3개월 돈 묶이므로 우량신협 찾아야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서민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협을 이용하는 5백5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예금보호는 ‘정부보호’에서 ‘민간기구 보호’로 한 단계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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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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