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더보기 ▼
|
회원가입
|
로그인
Sign In
검색
메인메뉴열기
Biz Life
Book Section
Column
Cover Story
Focus
Inside
Mobilista
Money
People
Series
Special Report
Trend
World News
브랜드
투데이 포커스
팩트체크
기업이슈
고향사랑기부제
정치·사회
경제
문화
사람과 사람
히스토리
심층취재
이슈토크
스페셜리스트
Money
Home
>
이코노미스트
>
Money
654호 (2002.09.12) [0]
목차보기
기사 제보
|
편집장에게 한마디
|
체험구독신청
신협 ‘조합예탁금’ 금리높고 절세도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서도 빠져…파산하면 3개월 돈 묶이므로 우량신협 찾아야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서민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협을 이용하는 5백5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예금보호는 ‘정부보호’에서 ‘민간기구 보호’로 한 단계 떨어지게 됐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좋아요(
0
)
콘텐트 구매안내
목록보기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지난호 보기
금주의 베스트 기사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