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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규모와 주택수에 따라 결정 

주거용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전세 보증금은 과세 대상서 제외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강남의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주택씨는 그동안 모아온 자신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정기예금 등에 가입해 이자를 통한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 왔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가 되어 이를 이용한 재테크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투자 가치가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 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변의 권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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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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