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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라  

시가표준액=토지 ㎡당 공시지가+건물 ㎡×165,000원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결혼 5년차인 행운아씨는 두 명의 자녀(2세·5세)를 두고 있다.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고민을 하던 중 집 값의 상당부분을 대출해 주고 이자도 아주 적다는 은행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키로 결정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32평 아파트를 2억5천만원의 좋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등기를 하려고 하니 취득세·등록세와 더불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인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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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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