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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빌린 회사돈 이자, 근소세 낸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은 면세…社內 강사료는 급여로 보아 과세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되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중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화끈해씨. 사내 문제로 노사분쟁이 발생하자 어쩌다 앞장서 파업을 주동하게 됐다.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사택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그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승소 결정을 받아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해고된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주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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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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