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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기준시가 유리  

고급주택·분양권·미등기 부동산 양도 땐 실거래가 기준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아파트를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가 유리하다.김동산씨는 2년 전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 갑자기 이민을 떠나면서 내놓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간 싸게 샀다. 시세차익에 대한 욕심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덥석 사게 됐는데, 이것이 요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억5천만원에 산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소에서 5억원에 팔라고 아침저녁으로 성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보니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됐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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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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