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성실한(가명)씨는 이번에 만기가 된 예금을 수령하게 됐다.
세금을 공제하고 나니 이자가 적다는 생각에 직원에게 불평을 하자 “가족들 명의로 비과세 예금이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유리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혹시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하면 증여세가 나올까 싶어 한편으로 걱정도 됐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