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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위자료로 준 부동산 과세돼 

 

외부기고자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 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류우홍조그만 건설업을 하는 풍운아씨는 부인 지순한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만약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 수 있는지 또 부동산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세금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가정의 재산은 통상 남편 명의로 돼 있으나 부인도 권리도 인정해, 민법에서는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두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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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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