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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10억원 이상 증여 ‘묻지마 채권’유리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강부남씨는 환란 직후인 지난 1998년,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는 고용 안정·구조조정 채권을 매입했다. 그런데 ‘묻지마 채권’인 이 채권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자 강씨는 고민에 빠졌다. 프리미엄을 받고 채권을 파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 좋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채권은 98년 6월 이후 발행된 채권으로 공식 명칭은 ‘특정채권’. 특정채권은 비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은행 등에서 떼는 세금만 내면 모든 납세의무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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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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