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8)씨는 올 가을 결혼 예정인 아들에게 1억8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장만해 주려고 한다. K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K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주면 아들은 구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이상 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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