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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거꾸로 보는 부동산]자금출처 부담될 땐 대출받아서 해결 

 

외부기고자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재테크팀장 kojuns@shinhan.com
K(58)씨는 올 가을 결혼 예정인 아들에게 1억8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장만해 주려고 한다. K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K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주면 아들은 구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이상 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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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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