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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외국인의 부가세 환급 영수증 챙겨야 가능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해외 나들이를 처음 한 K모씨는 외국에 나갈 때 가급적 면세물품을 많이 사오라는 주위의 말을 듣고 입국하면서 양주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샀다. 그런데 30만원에 사온 양주를 들고 입국하면서 세관에서 46만원이나 세금을 내야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외국으로부터 일정금액 또는 일정량 이상 물품을 들여올 경우 법에서는 세금을 내고 통관이 가능한 것도 있는 반면 아예 통관시키지 않고 압수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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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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