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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家는 1가구 2주택서 제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40대 중반인 한모씨는 작년 말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인근에 재건축 추진 중인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했다. 강남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3년이 넘었고 다른 주택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강남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천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달려갔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받았던 농가주택이 한씨 소유로 돼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씨는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허물어져 가는 주택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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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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