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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 많을 땐 가족 명의로 예금”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무역업으로 돈을 모은 A씨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다 이자가 많아져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됐다. 저금리 시대에 이자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떼다 보니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은행원과 상담해 보니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예금에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부인과 자녀 명의로 쪼개서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하게 분배해 예금에 가입했고 자녀 명의로 주식도 사고팔기 시작했다. 가족들 명의로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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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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