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정으로 가는 현대 사태…  

“법정 공방 끝나면 한쪽은 치명타” 

‘마주 보고 달리던 기관차’였던 금강고려화학(KCC) 측과 현대그룹 측의 경영권 다툼은 일단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현대 측도 ‘법정싸움’에 나섰다. KCC 측은 1천만주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현정은 회장 측도 11월27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KCC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결정은 사실상 지배구조 획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에 국한돼 있는 증권거래법과 정관상의 증자 요건을 벗어나는 만큼 관계법령상 위법성이 충분하다. 대규모 투자계획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숨기기 위한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