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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강좌] “사업자 節稅 기본은 장부 기장” 

[이코노미스트-신한은행 PB센터 공동기획]기장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증빙서류 챙겨 놓아야 

외부기고자 김봉기 신한은행 PB센터 세무사 pbtax@shinhan.com
일러스트 : 김회룡어릴 때부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나장식씨는 오랜 직장생활을 접고 작은 가게를 냈다. 자신이 그렇게 꿈꿔오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나씨였지만, 생각만큼 사업이 만만한 게 아니었다.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건만 경기불황에 나씨의 수입은 별 볼일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고 첫해엔 손해까지 보았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다음해 5월에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손해를 본 나씨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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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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