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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과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는 사두자씨는 서울에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자 두려움을 느껴 임대 중이던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팔았다. 평수도 크고 매매가가 6억원이 넘어 고가 주택에 해당해 실제로 매매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약 7억원 정도가 됐다. 절세 방안은 없을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투기 지역에 주택을 2채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이 3채인 사두자씨의 경우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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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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