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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남편집 낙찰 증여세 안 내도 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사업을 하던 구질한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자신이 살던 집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결국 부도가 나면서 집이 경매를 당하게 됐다. 다행히 부인이 몰래 모아둔 돈이 있어 부인 명의로 낙찰을 받아 집을 건질 수 있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사촌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판 다음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3년 이내에 당초 부동산을 판 사람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팔면 당초 팔았던 사람이 직접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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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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