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6월에 산 부동산 7월 등기하면 節稅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한부자씨는 경기도 이천에 마음에 드는 임야가 있어 지난해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6월25일에 치르기로 했다. 한씨는 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할 관청인 이천시에 들렀다가 고민에 빠졌다.



공시지가가 1년 새 5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7월1일 이후에 이 땅을 매입했더라면 50%가 오른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잔금을 6월25일 치르기로 했고 매매계약서를 이미 검인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이 됐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