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자씨는 경기도 이천에 마음에 드는 임야가 있어 지난해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6월25일에 치르기로 했다. 한씨는 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할 관청인 이천시에 들렀다가 고민에 빠졌다.
공시지가가 1년 새 5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7월1일 이후에 이 땅을 매입했더라면 50%가 오른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잔금을 6월25일 치르기로 했고 매매계약서를 이미 검인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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