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기준시가 5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K씨는 최근 7억원을 받고 팔았다. 매매가가 6억원이 넘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해당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1억5천만원이 넘었다. 그러나 기준시가만 보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이 못 된다.
세금이 아까운 오씨는 머리를 써서 매매계약서를 6억원으로 하고 실제 대금도 계약서처럼 6억원만 받았다. 물론 잔금 1억원은 별도의 채권으로 받았다. 결국 오씨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5천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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