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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처분 양도세 내야 한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매년 5월이 되면 소액주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고 대주주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또한 상장이나 협회 등록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양도세가 없고 대주주가 팔면 양도세가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상속세나 증여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소액주주나 대주주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다면 소액주주는 누구를 말하고 대주주는 누구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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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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