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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식 장기보유 세금도 깎아준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예금이자로 살아가는 K씨. 그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법 규정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16.5%를 세금으로 먼저 은행에서 떼고 손님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자가 연간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란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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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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