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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내면 증여세 물어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결혼한 지 5년이 된 순수한씨는 시댁 식구들의 구박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했다. 법원은 남편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순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막상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어 시부모로부터 대신 위자료를 받았는데 세법상 문제점은 없을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의 위로금으로 당연히 세법에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도 역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시부모가 대신 지급했다면 이는 부모가 전 남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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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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