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역모기지론으로 제공한 아파트 양도세는 안 내도 된다? 

“처분 후 일시 상환 조건이면 가능”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QK씨는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저당담보(역모기지론)로 제공한 경우 매도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K씨는 현재 65세로 서울에 A아파트 한 채를 3년간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한 적은 없는 상태다.



K씨는 A아파트를 역모기지론으로 제공해 매도할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비과세받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올 10월이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만기가 돼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합가할 예정인 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돼 장남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하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