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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여는 인생 2막⑤… “소유권 이전이 끝나야 안심”  

부동산 불황기는 경매의 기회… 1년에 3~4회가 적당 

외부기고자 우형달 GMRC 대표 w630563@hanmail.net
일러스트:조경보·siren71@hitel.net모든 일은 마지막이 깔끔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왔어도 마지막에 사소한 실수 한두 가지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경매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한 부장에게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말라고 충고했다. 어렵게 낙찰받아 명도의 고개를 넘은 물건이 자칫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의 마무리는 소유권 이전과 매각 처분으로 나뉜다. 소유권 이전은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경매 전문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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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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