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회룡·aseokim@joongang.co.kr조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역)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뤄진 잠정적인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원래 영미식 관습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계약 문화는 결코 아니다. 영미법은 ‘계약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로 의사가 합치돼 가는 과정’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우리도 이젠 본 계약 전에 당사자 간의 잠정적인 합의 사항을 이른바 ‘양해각서(MOU)’라는 이름으로 체결하는 일이 흔해졌다. 똑같은 뜻으로 인수의향서(LOI)·의정서·협정서·의향서라고 쓰기도 한다. 그런데 웬만한 대기업조차 MOU를 체결하면서 정확한 법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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