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회룡·aseokim@joongang.co.kr조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역).최근 경제 거래 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를 부쩍 많이 본다. 궁극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지만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이 걸리므로 어떻게든 형사고소라는 압박 수단을 통해 돈을 받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을 안이하게 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당신은 누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나오시죠”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인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라고 함)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면 일단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이처럼 일단 고소인을 불러 고소 사실을 충분히 설명들은 다음에 피고소인을 부르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할 때에는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형사고소는 일단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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