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규제하기는 만만치 않다. 워낙 쟁쟁한 법무, 회계법인의 조언을 받아 일을 처리해 법의 맹점이 어딘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세피난처 등에 복잡한 출자구조를 만든 뒤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확인하기도 힘들다.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론스타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했다. 국내에 외환은행, 극동건설, 한빛여신 등 여러 개 자회사를 두고 있고 지배권을 갖는 자산규모도 수조원대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재벌) 지정요건이 될 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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