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제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 은행권을 대변해 증권사의 유동성 위험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과거 재경부의 의견 요청에서는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시점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입장 변화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은행은 2005년 1월 재경부가 의뢰한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 취급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해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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