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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자전략 ②] 30세 넘으면 가구분리 하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도입… 부양가족 늘리는 것도 방법
청약 노하우 

김상훈 신한은행 PB·부동산전문가 100oak@hanmail.net
2007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신도시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도시 입성이 만만치 않다.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과 가구를 분리한 자녀가 있는 50대의 경우 개편된 청약제도로 손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청약제도를 관심 있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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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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