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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자전략 ③] 강제수용 됐어도 양도세 내야 

올해부터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 대토 구입할 땐 세금 감면 혜택
토지보상과 세금 노하우 

이창신 신한은행 PB·세무사 gunbbary@shinhan.com
▶ 신도시 투자자들은 택지수용 이전부터 절세 대책에 바짝 신경 써야 한다.

이번에는 신도시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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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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