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9호 (2007.07.31) [0]
목차보기
[신도시 투자전략 ③] 강제수용 됐어도 양도세 내야
올해부터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 대토 구입할 땐 세금 감면 혜택
토지보상과 세금 노하우
이창신 신한은행 PB·세무사 gunbbary@shinhan.com
▶ 신도시 투자자들은 택지수용 이전부터 절세 대책에 바짝 신경 써야 한다.
이번에는 신도시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