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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사진 전시하면 불법? 

재산권 가치 점점 높아져…관련 법 없고 판결까지 오락가락해 기업들만 ‘몸살’
늘어나는‘퍼블리시티권’소송 

박은경 객원기자 siren52@hanmail.net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10부)은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김석훈씨 등이 일본 카바야식품 등을 상대로 “원고의 동의 없이 껌 판촉을 위해 뮤직비디오 DVD를 소비자들에게 배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DVD 케이스 앞면에는 ‘한류뮤직무비껌’이라는 표제와 더불어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들의 초상(김석훈 제외)이 실려 있었다. 재판부는 “DVD를 제작, 판매하면서 원고들의 허락 없이 그 초상을 케이스와 내부 리플렛 등에 삽입해 껌 판촉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이용했고,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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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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