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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은 중과세 대상 안 돼 

세금 체계 짚어보기
부재지주라도 990㎡까지…상속 받은 농지는 2009년까지 팔면 괜찮아
양도세 줄이기 전략 ① 

▶경기도 용인의 한 농지에서 전용허가를 받고 집을 짓기 위해 터닦이 작업이 한창이다. 부재지주 농지를 갖고 있으면 예상되는 세금이 많기에, 세금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와 부재지주들이 요즘 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 같은 땅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60% 세율로 중과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 정한 각종 절세 노하우를 찾아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이 커져,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명의가 바뀐 토지 중 매매가 전체 거래면적의 68.5%인 19억8131만㎡, 증여는 14.0%인 4억421만㎡로 집계됐다. 2005년 매매가 전체의 77.3%, 증여가 11.7%였던 것에 비교하면 매매 비중은 낮아지고 증여 비중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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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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