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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주차장 만들어라 

상담 사례에서 배우는 절세
잡종지는 창고 짓고 낡은 주택은 헐고 팔면 중과세 피할 수도
양도세 줄이기 전략 ② 

▶비사업용 나대지인 경우 2007년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만만치 않다. 이 세금을 절세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 생생한 상담 사례를 통해 문답식으로 알아보자.



#사례1 잡종지에 창고 지어 임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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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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