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업자들은 관세청의 바이어 전화번호와 e-메일 정보 요청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2서울에서 섬유 수출업을 하는 A씨(42세). 사업 시작 3년 만에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자리를 잡아가던 그는 최근 관세사무소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5월 1일부터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신청서에 바이어 이름과 주소, e-메일,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된다’는 통보였다. A씨는 자신의 거래처 정보를 고스란히 세관에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본인의 바이어 정보가 자칫 경쟁업체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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