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5월 제기한 ‘기상장비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장비업체 A사가 실제 모델을 납품하면서 모델명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기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가 단독 보도한 ‘기상청 관측장비 부실감사 의혹’(938호·5월 27일자)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감사원의 ‘기상청 라디오존데 관측장비’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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