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신혼부부·근로자는 ‘특공’해야 

보금자리주택 올 가이드① 마지막 사전청약 기회
“10월 20~30일 9255호 공급 … 당첨 노린다면 미사, 차익은 강남” 

김규정 부동산114 부동산콘텐츠팀 부장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사전청약이 평균 9.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는 등 지난 10월 7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남아있는 사전청약 일정과 마지막 점검사항을 짚어본다.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청약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다.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하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등에 따라 순서가 매겨진다.



일반 청약저축 1순위자를 위한 공급물량 외에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물량이 전체 건설량의 70%에 달해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무주택세대주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대표적인 것은 이번에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다. 근로자 생애최초는 전체 건설량의 20%가량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09호 (2009.10.2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