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산가치를 늘리는 매력적 수단의 하나로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 뉴타운 사업은 ‘합리적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으로 불리는 영국의 ‘뉴타운 정책’을 모델로 삼았다. 용어도 그대로 빌려왔다.
국내에서 ‘뉴타운 사업’은 공식적 법률 용어는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틀어 뉴타운 사업으로 부른다. 국내에서 뉴타운을 정의한 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사업’으로 규정한 게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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