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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비상구 없나?] 얽힌 실타래, 묘수는 없다 

주거환경 개선 취지 잊지 말아야…정부·지자체, 지역주민, 건설사 함께 풀어야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지난 10년간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산가치를 늘리는 매력적 수단의 하나로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 뉴타운 사업은 ‘합리적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으로 불리는 영국의 ‘뉴타운 정책’을 모델로 삼았다. 용어도 그대로 빌려왔다.



국내에서 ‘뉴타운 사업’은 공식적 법률 용어는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틀어 뉴타운 사업으로 부른다. 국내에서 뉴타운을 정의한 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사업’으로 규정한 게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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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호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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