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Tax] 하락장에선 주식 증여 적극 활용하라 

증여 후 주가 더 떨어지면 신고 기한 안에 취소 가능 

홍경호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주식 증여는 다양한 절세전략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증여 방법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의 핵심은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저평가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즘 같은 하락장은 주식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자산가들의 주식 증여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조만간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란 시장의 큰 흐름을 잘 짚는다면 주식 증여를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려면 우선 증여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세법상 증여 시기는 주식을 증여 받은 사람이 주주권리를 포함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목적이라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주식계좌 대체일처럼 증여 의사가 확인되는 날을 증여일로 본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15호 (2011.12.05)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