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과 김 여사는 부부지간이다. 박 사장은 자기 명의로 서울은행에 정기예금 4000만원과 대한저축은행에 보통예금 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박 사장은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서울은행에 예금한 4000만원을 찾아서 부인 김 여사의 명의로 대한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1인당 보험으로 보호되는 예금의 한도가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라는 사실을 알고 김 여사의 명의로 예금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대한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모든 예금의 인출이 정지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박 사장에게 5000만원의 보통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 여사도 자신의 명의로 된 4000만원의 정기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정기예금이 비록 김 여사의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김 여사가 아닌 남편 박 사장의 예금이므로 김 여사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박 사장은 이미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1인당 보험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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