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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겐 ‘돌려줘라’ 은행에는 ‘책임없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 엇갈린 판결 

김성희 이코노미스트 기자
확정판결 나오면 줄소송 전망…은행권·소비자단체 서로 상급심 승소 자신


지난해 8월 이모(85)씨가 경기도 부천의 한 신협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등록세, 신청 수수료 등 부대비용)’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판결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9월 14일 “이씨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68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금융회사에 반환의무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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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호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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