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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호 (2013.01.2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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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8조와 종교인 과세
淸論濁論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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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38조의 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개세(皆稅)주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활동을 하는 대다수 성직자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소득세를 안 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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