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본 개정안은 12월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 금융자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사항으로는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비과세 종합저축 신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이다. 발표 내용 중 중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25%가 적용된다. 35% 이상의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최대 약 6%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따라 세후 이익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참고해 투자대상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비과세 종합저축 신설=금융소득을 비과세해주던 생계형저축과 9% 분리과세 해주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예치액 5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된다. 시행일인 2015년에는 만 61세 이상이 가입대상이다. 그 이후부터는 1세씩 상향돼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아직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참고로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가입자의 과세특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단, 일몰 종료 후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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