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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펀드 손실상계 제도 종료 파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될라 걱정 

올해 말 종료 예정 수익금의 15.4% 세금으로 

박치우 미래에셋증권 마케팅팀 차장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과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 가운데 ‘해외 펀드 손실상계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조치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한 내용이 눈에 띈다. 해외 펀드 손실상계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이 난 펀드의 손실분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처리해서 순수하게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12월 31일 해외 펀드 비과세가 종료되면서 2010년부터 발생한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원금이 손실 난 상황에서의 세금 부과를 유예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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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호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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