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Issue | 연말연시 늘어나는 ‘해외 직구’ 곳곳에 함정 - 관세 잘못 계산하면 세금 최대 10배 

카드 결제 때 현지 통화 선택해야 유리 … 피싱·파밍 사이트도 조심해야 


해외 직구(직접 구매)족이 몰려온다.’ 블록버스터 영화 광고 카피가 아니다. 해외 직구족을 노리는 업체들의 최근 분위기다.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의 다음날 금요일(11월 28일), 일명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간 소비 20% 가량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면 다시 연말 시즌. 크리스마스와 새해 기간, 일명 ‘박싱 데이’에도 각종 세일을 하는 기간이 있다. 해외 직구족은 이 기간에도 다시 지갑을 열 전망이다. 때문에 국내 카드사와 배송업체, 구매대행 업체들은 앞다퉈 해외 배송비를 할인하거나 캐시백 할인을 제공하는 등 해외 직구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카드를 내놓고 있다.

합산과세 고려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 맞을 수도

직접 구매는 쉽게 말해 소비자가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해 해외 배송업체를 통해 제품을 인도받는 구매 방식이다. 유통 마진이 빠진 국외 제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해외 직구 열풍’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호갱님’이 될 수도 있다.

첫째, 가장 주의할 부분은 관세다. 기껏 해외 웹사이트까지 뒤져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찾아두더라도, 관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쌀 수 있다. 물건 가격을 원화로 계산했을 때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엔 200달러(약 22만원)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유념할 부분은 이 ‘가격’에 배송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고 제품이 세관을 통과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물건가를 정확히 15만원으로 맞추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외 배송 대행업을 수행하는 코리아센터닷컴의 박병일 기획해외사업본부 몰테일팀장은 “관세는 해외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세금이 붙는 개념”이라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비용이 늘어나 세금이 더 붙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의류는 관세가 13%,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따라서 유럽에서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 통상 2만6000원의 관세와 2만2600원의 부가세가 붙는다. 다만, 중량에 따른 과세운임표에 따라 무거울수록 관세가 늘어날 수 있다. “제품마다 관세율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무게가 매우 무겁고 세율이 매우 높은 제품의 경우 관세는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게 박병일 팀장의 설명이다.

둘째, 카드 결제 때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좋다. 해외 직구를 포함해 모든 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와 원화 중 어느 화폐로 결제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무조건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하다. 복잡한 해외 결제 프로세스 때문이다. 원화로 결제하면 해외 가맹점은 원화 결제 대금을 현지 통화로 전환해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청구한다. 이 카드사는 현지화 청구대금을 달러화로 바꿔 신한카드나 삼성카드 같은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사에 청구한다. 국내 카드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다시 원화로 청구한다. 결국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3번이나 환전 수수료가 붙는다. 이처럼 해외에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문용어로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라고 한다.DCC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 10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했다면 3000원에서 80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의미다. 면세 범위인 15만원 안팎에서 해외 직구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셋째, 합산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각각의 제품을 15만원 이하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우연찮게 15만원 이하의 두 제품이 같은 날 통관하는 경우다. 이 경우 두 제품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다. 따라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해외 직구족이 대거 몰리는 기간에는 상품 구매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좋다.

넷째, 해외 직구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교환이나 환불등 애프터서비스(AS)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해외 직구에서 가장 인기 품목 중 하나는 의류. 하지만 서양인과 체형이 달라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물리적 거리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아 교환·환불 절차가 불편할 수 있다. 배송대행을 통해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엔 배송대행 업체의 신용을 따져봐야 한다. 구매대행 업체가 물건을 골라 소비자에게 배송까지 하는 직접 구매의 전 과정을 대행한다면,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고 배송대행 업체가 배송 업무만 대행한다.

국내 최초로 배송대행업을 기업화한 몰테일을 비롯해 물류업체 한진 등이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해외 체류중인 교민이 소규모로 배송대행업에 뛰어들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이 배송대행을 하다가 운송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 사이트만 만들어 배송대행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며 포장과 배송 상태도 복불복이다. 따라서 배송대행 업체를 고를 때는 해당 지역에서 구매할 물품 배송 대행 기록이 많은 업체를 고르는 게 좋다. “개인 자격으로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해서 배송 받는 방법을 권장한다”는 게 박병일 팀장의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열풍에 편승해 사기 치는 업체를 유의해야 한다. 혼자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구매대행업체는 자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공동구매한다. 이 때 관세나 국제배송료, 대행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 과도하거나 아예 사기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 인터넷 유명 공동구매 카페 ‘엄지랑 열매랑’ 운영자 박모(41·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방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한다고 거짓 광고해 약 7개월 동안 794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대포통장을 사용해 주문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환·환불·AS 절차 불편도

해외 직구를 유도하는 해외 쇼핑몰이 피싱(phishing)을 유도하거나 파밍(pharming) 사이트인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피싱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e메일을 돌려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이며, 파밍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특정 사이트 URL을 입력할 경우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문상희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서비스 행정조사관은 “해외 직구는 배송 지연 시간이나 오배송, 분실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데 특히 구매대행 업체의 반품수수료 과다 청구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직구 이용자 중 10.5%는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그 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262호 (2014.11.24)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