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르자,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간통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고,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은 특별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것이다. 즉, 남녀 구분없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조항(21조 1항)이 심판 대상이다. 심판을 청구한 측에서는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성매매를 억제하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에서도 성매매는 술·마약과 함께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다. 이 셋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발적인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지만 미풍양속에 반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국가가 규제해왔던 상품이다. 경제 주체의 자발적인 교환의지와 정부 규제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법학·윤리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경제학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예를 들면, 노벨상 경제학자인 더글라스 노스는 [사회 현안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여성 경제학자인 다이안 코일은 [성매매, 마약,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부도덕 상품 3종 세트에 대해 내린 결론은 비슷하다. 불법화 명분이 아무리 숭고하고 법 집행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국가가 쏟아 붓는 자원에 비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거래 의지가 있는 상품을 불법화하고 단속하면 거래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도 예산 투입 대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줄이기는 어렵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필자는 10년 전에 ‘불법재의 비극(The Tragedy of Illegal Goods)’이라는 이름으로 경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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