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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볼 만한 코코본드] 10년간 연 4% 이자 받아 

은행권에서 상반기에만 2조원 넘게 발행 은행 ... 부실 땐 투자금 모두 날릴 수도 

BNK금융지주는 지난 8월 5일 1100억원의 코코본드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대구은행도 처음으로 1000억원의 코코본드를 8월 안에 발행할 계획이다. 코코본드는 은행권에서 올 상반기에만 2조원 넘게 발행됐다. 코코본드(CoCo Bond)란 은행권 재무건전성 강화제도인 바젤III 체제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코코본드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과 같은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상각되는 조건의 채권으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위기 때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새로운 자기자본 비율 규제법이다. 위험자산에 대해 평균 8%의 자기자본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은 코코본드를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입법예고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코코본드 발행 요건을 완화했다. 코코본드는 금리 상향 조정 요건이 없는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나 만기 30년 이상 신종자본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이에 지난해 9월 JB금융지주가 처음으로 2000억원의 코코본드를 발행한 이후 발행 규모는 8월 19일까지 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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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호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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