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A지역주택조합. 2008년 저렴한 아파트 값을 내세워 조합원 240여명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당시 꽤 알려져 있던 중견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만큼 안심하고 계약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몇 년 뒤 사업이 무산됐다. 업무대행사가 조합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갚지 못해 해당 토지가 경매 처분됐기 때문이다. 업무대행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조합비가 입금된 통장에는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따른 조합원 피해액은 총 220억원 수준이다.
#2. 경북 구미에 사는 이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그는 ‘주변 시세보다 20% 싸다’는 업무대행사의 말을 믿고 2013년 인근의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계약금은 4000만원. 당시 업체 측은 계약하고 한두 달 후면 착공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업무대행사 측이 세워놓은 조합장은 조합비를 물쓰듯 쓰는 등 각종 비리를 일삼았다. 조합원들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조합계약서상 규약에 묶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싸게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확인 없이 계약한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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