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김동호의 반퇴의 정석(4)] 노후 월급은 현역 시절에 만들어라 

되도록 빨리 적립식으로 연금 가입해야 ...연말정산에서 최대 700만원 한도 공제 혜택 

김동호 중앙일보 기자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노후가 두렵지 않았다. 현역 시절 성실하게 살았다면 노후에 퇴직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내에서도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다. 저금리는 돈의 오랜 상식을 뒤집고 있다.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상식 말이다.

지금도 이자가 없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쥐꼬리만큼 밖에 되질 않는다.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였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억원을 맡기면 연간 이자가 1000만원에 달했다. 금리가 10%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이자가 불어나는 재미가 쏠쏠해서라도 은행에 적금을 드는 사람이 많았다. 노후는 여유를 의미했고 노후 빈곤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노후에는 퇴직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 여유롭게 생활하는 풍족의 시기였다. 이런 배경에서 ‘이자생활자’가 나올 수 있었고, 노후는 여유와 풍요를 의미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41호 (2016.07.04)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